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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장소, 내용,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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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근로자를 위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장소, 내용, 비용 등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 신규채용시 월 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현장을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동할 때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음이 발생을 합니다. 


산안법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업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즉,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신규채용시 교육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이수증만 있으면 어느 현장이라도 안전교육없이 곧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교육비용 : 30,000원 : [총 교육비용 : 60,000원(국가 부담 : 30,000원, 사업주 부담 : 30,000원)]

 

* 기초교육을 위한 출장비, 교통비(기름값), 식비, 업무수당 등도 안전관리비를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교육비용은 총 6만원이지만 3만원은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나머지 3만원은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현재 사업장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서 불만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교육비를 무료로 하기 위해서 관련기관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주 부담으로 되어 있고 대규모 현장에서는 원청이 하청업체에 대한 산업안전관리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산업안전관리비용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교육시 교육비용 영수증을 발급해 주기 때문에 추후에 사업장에 교육비용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교육대상 :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 사업주는 교육대상이 아님, 예를 들어서 기중기(포크레인)을 소유한 개인사업주의 경우 기초안전교육대상이 아님. 

 

○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제32조의2․제32조의3]  [2. 산안법 시행령 제26조의11 부터 제26조의13] [3. 산안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부터 제37조의5]  [4.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13조의2 부터 13조의7]



○ 제도시행 : ‘12.1.26 

○ 건설현장 의무적용(’14년까지 건설현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하여 현재 전 건설현장 대상)

- 현재 기준으로는 20억원 이상만 해당이 되지만 14년도 12월 1일 부터는 전 건설현장에 확대 적용이 됩니다.

- 해당건설공사 규모의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미리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부담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 원도급업체는 법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 출장비, 참여수당)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따라서 교육비를 원청에서 부담해야 하느냐 하청에서 부담해야 하느냐는 서로간에 협의해서 결정해야 함 

○ 교육대상 : 법 적용일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 교육내용 및 시간 

- 교육시간 : 오전 08:00~12:00(4시간), 오후 13:00~17:00(4시간)

* 방문하시기 전에 교육기관에 미리 전화를 하셔서 교육시간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방문일에 교육일정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ㆍ가상실습 포함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 

 

○ 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 :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 부

 

○ 교육실시기관 : ‘12.1.26 이후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장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래와 같이 확인기 가능합니다. 교육시 지참해야 할 것은 신분증과 사진 1매(교육기관에서 무료로 사진을 찍어서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진이 필요없는 경우도 있음)가 필요합니다.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 보러가기 :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 사업신청안내 > 건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교육기관 “바로가기” 선택

 

○ 교육실시기관

- 하단외에 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을 하시면 144개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