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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 신청조건, 대출금액, 금리, 보증수수료, 연체시 절차는?

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 신청조건, 대출금액, 금리, 보증수수료, 연체시 절차는?

 

국토교통부(주택도시공사 보증)에서 전세금안심대출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전세금반환보증은행 전세대출연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대주보 전세금반환보증을 은행에 위탁 판매하고, 은행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의 목돈 전세와 연계 취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자일부 보증료(전세금반환보증+대출부분 : 0.2% 초반)부담하고, 보증금 반환 위험 해소는 물론, 전세대출저리로 조달 가능한제도로 보증금반환청구권 양도로 전세금반환보증 + 전세대출 보증 역할도 동시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에 대출금 전액에 대해 보증하기 때문에 대출금리3.7%까지 낮아져 시중금리보다 약 0.4%p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합니다. 전세금안심대출 신청조건, 대출가능금액,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전세대출 연체시 사후처리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전세금안심대출 신청조건은?

 

▶전세금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이며,

전세계약일전입일부터 3개월이내인 세입자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용 가능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조건>

1) 주택의 선순위채권액(집값의 60%이내)과 전세보증금의 합산액이 집값의 90~70%*이내일 것* (아파트 : 90%, 오피스텔 : 80%, 기타 : 70% )이내

2)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3)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승낙 또는 통지)

 

◆ 전세금안심대출  대출가능액은?

 

전세자금은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나, 원활한 대출금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비용부담율* 40%이내로 제한

* 금융비용부담율: 연간인정소득 대비 연간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차지하는 비율

 

◆ 전세금안심대출 대출 금리 및 보증수수료는?

 

대출금리는 시중최저 수준인 평균 3.7%, 최저 3.5%대 적용 예정

보증료전세보증금반환용으로 전세금*0.197%와 전세자금 대출용으로 대출금*0.05%합한 금액

* 예시) 전세금 1억, 대출금액 5천만원 : (1억 * 0.197%) + (5천만원 * 0.05%)

 

◆ 대한주택보증리스크크게 증가하는 것 아닌지?

 

대주보는 현재 세입자로부터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전세금반환보증 운용 중(전세금반환보증)

연계상품은 위 전세금반환보증 구조에서 대한주택보증이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은 전세금에서 은행에 전세대출 원리금을 우선 상환한 후 잔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구조이므로 대한주택보증추가로 부담하는 리스크거의 없음

 

 

◆ 전세대출 연체 등 사후절차어떻게 처리되는지?

 

대주보는 전세계약 종료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고,

1) (대출사고 없을 경우) 은행과 세입자에 원금과 잔여 보증금 지급

2) (전세대출 사고시) 원금+이자를 은행우선 지급한 후 대한주택보증이 대위변제한 금액 공제한 나머지 잔금세입에게 지급

3) (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은행세입자에게 원금과 보증금을 우선 지급 후 우선변제권을 토대로 구상권 행사

 

◆ 전세계약이 종료된후 재계약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지?(묵시적갱신포함)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이전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이전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신청 가능

 

◆ 언제 시행되며,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

 

 전세금 안심대출은  ‘14.1.2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약 1년간 시범 운용했으며, 현재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NH농협, KEB하나은행에서 신청가능함

 

 ♣ 전세금안심대출 금융비용절감효과(대출이자, 보증료를 고려시 총 비용)  

 

* 전세계약 2년 간 총 대출이자 및 보증료를 포함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