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은 만들어 가는 것

간장애인과 직장생활,장애인복지사업 연력(2012년도~2015년)

카테고리 없음

간장애인과 직장생활,장애인복지사업 연력(2012년도~2015년)

 

간장장애란 간경변, 간암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최초 진단 이후 1년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적극적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며, 간을 이식받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간 장애는 간암, 간경변 등에 의해 발생하며, 간암은 대부분 만성간염이나 간경변과 같은 만성간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서 발생하며, 간장애이 경우는 만성간명 등이 오랜기간 지속되어 간세포의 손상이 한 경우로 간에 흉터가 생긴 것을 말합니다.  간장애인은 약 8천여명으로 전체등록장애인 중 0.3%를 차지합니다.

 

간장애인과 직장생활

 

간장애인은 꾸준한 약물복용과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대부분의 직종에서 무리없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병원진료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간장애인의 경우 업무로 인해 과로나 수면부족이 발생치 않도록 배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간장애인의 경우 피부의 점막이 누렇게 되는 황달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경우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피하지 말고 장애특성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대하여야 합니다. 간 장애인에게 술은 금물이기 때문에 술을 절대로 권하지 않아야 하며, 식사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저염식 위주로 식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연력(2012년도~2015년)

 

- 2012. 1. 1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실시
- 2012. 8. 5. :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 2012. 8. 24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인적편의제공대상 시설 변경 등)(대통령령 제24061호)
- 2013. 1. 1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1급 → 2급)
- 2013. 1. 4 :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신고제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 2013. 1. 27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제도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 2013. 11. 27 :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고시 제2013-174호, 의무 재판정실시기준 완화
- 2014. 5. 2 : 장애인연금 급여인상(99,100원 → 20만원) 및 대상확대(소득하위 70% 수준)
- 2014. 4. 23 : 발달장애인법 제정(2015.11.21 시행)
- 2014. 11. 21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유효기간 도입(3년)
- 2014. 11. 4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공포(대통령령 제25701호, 국가유공상이등급자의 장애인등록 허용 관련 2015.5 시행)
- 2015. 1. 9 : 장애등급심사규정 개정(고시 제2015-3호, 장애등급심사서류제출부담 완화 및 자료보완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