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연령(나이) 2019년 수령액은 얼마나? 기초연금액 및 지급일은?
국민연금국민연금 수령연령(나이) 2019년 수령액은 얼마나? 기초연금액 및 지급일은?
국민연금의 수령연령이 현재 60세에서 출생연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늦춰져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 수록 의료기술의 발달과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관리로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어느 정도는 국민연금의 수령이 늦춰지는 것도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수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분들에게는 실망스러울 것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늦추어져 늦게받을 수 밖에 없지만 국민연금은 늦게받게되면 노령연금액이 인상이 됩니다. 2가지 요인에 의해서 인상이 되는데 하나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과 또 하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재평가율'입니다.
● 국민연금(노령 및 조기노령연금) 수급연령
아래와 같이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노령연금도 내년부터는 출생시기별로 56∼60세가 되어서야 수령이 가능해 집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일찍 받는 기간 1년당 6%씩 최대 30%까지 삭감이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연금총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60세까지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사람이 급여 수급연령(61~65세)전 질병이나 부상, 사망시에는 가입 중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 : [국번없이 1355 ]
◆ 기초노령연금의 현재지급기준
* 지급대상 : 65세 이상의 노령층 중소득하위 70%
* 지급금액 : 20,000원~25만원(단독가구), 부부가구(40,000원~40만원)
* 지급일 : 매월 25일
◆ 국민연금가입기간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금액
*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수령액이 적어지는 구조임
■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 국민연금공단[http://www.nps.or.kr/]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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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은퇴(퇴직)을 했을 때 과연 노후자금으로 국민연금이 충분한지 또한 얼마인지 알수 있음
국민연금으로 보장?.....개인연금은 필수
위의 소식에서도 누구가 들고 있는 국민연금이 우리 노후의 안전판 역할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현재 퇴직의 나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퇴직(사기업 늦어도 50대 초반)을 빨리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는 그 후 10여년 이상이 되어서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수령액으로는 부부 중 혼자의 생활비로도 턱도 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지금도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법 개정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이 추 후에는 또 어떻게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할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개인연금을 통해서 노후대책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개인연금의 가입시기는 빠르면 빠를수 록 유리" 합니다. 늦게 가입시에 그만큼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유지시에는 소득공제 또는 비과세혜택" 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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