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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18년도 4대보험 요율(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기준

국민연금

2019년, 2018년도 4대보험 요율(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기준


2019년도 4대 보험 요율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4대 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입니다. 이러한 보험은 공적보험으로 국가가 보장하고 있으며, 강제가입이 원칙입니다.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은 보수월액(건강보험료), 표준소득월액(국민연금), 월급여(고용보험료), 월보수(산재보험)이라고 하는 월급여입니다. 

 

월급을 많이 받으면 받을 수록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물가의 상승으로 월급여가 일반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해마다 4대보험료는 인상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료율이 산업재해율에 따라 업종별로 차이가 나며 매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은 인상이 되고 사고가 감소하는 업종은 인하가 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경우 사고가 안나면 인하가 될수 있습니다.




2019년 4대보험료율(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료율)계산법 


2018년도에 비해서 국민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이 변경(인상)이 되었습니다.



2018년 4대보험료율(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료율)계산법 




하단은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한 4대 보험료율입니다. 

 

1.  2014년도 건강보험료율(보수월액 기준)

 

◆ 사용자 부담 및 개인 부담(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6.55%(사용자부담 : 50%, 근로자 부담 : 50%)

 

2.  2014년도 국민연금보험료율(표준소득월액 기준) 

* 2013년 표준소득월액(2013.7.1~2014년 6.30일까지 적용) : 1,935,977원

 

◆ 사용자 부담 및 개인 부담(2014년도) 

 

3. 2014년 고용보험(실업급여) 보험료율

 

*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우선지원대상기업여부에 따라서 보험료율이 다름 

* 고용보험료 실제 계산방법(예/월 급여:2,000,000원, 상시근로자수 150인 미만 0.25%)

= 근로자 부담금 : 2,000,000원 × 0.0065 = 13,000원

= 사용자부담금 : (2,000,000원 × 0.0065 = 13,000원) + (2,000,000원 × 0.0025 = 5,000원) = 18,000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구분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우선지원대상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업종별로 다른데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도매,소매, 음식,숙박업 등의 경우 200명 이하, 광업, 건설, 운수업 등은 300명 이하 이 외의 업종은 100명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기업은 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간주함

* 상시근로자수산정기준 : 전년도 매월말일 근로자수의 합/전년도 조업개월 수

* 2개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을 기준으로 함

 

4.  2014년 산재보험료율

 

* 산재보험료율은 위험한 업종 평균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 업종이 보험료율이 높습니다.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임업(8.7%), 어업(최고 20.2%)이 높습니다. 기타 낮은 업종의 경우 금융및 보험업(0.6%)입니다.

 

* 산재보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란? 

- 개산보험료 : 올해의 보험료('14년도)를 계산하여 미리 납부함('13년도 임금 기준)

- 확정보험료 : 실제지불한 임금을 기초로('14년도) 계산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개산보험료)의 차액을 납부함

 ※ 확정보험료는 차액을 더 납부할 수도 있고 환급받을 수도 있음

* 산재보험료 실제 계산방법(예/ 월 보수총액 : 2,000,000원, 임업인 경우 보험료율 : 8.7%)

 = 2,000,000 × 0.087 = 174,000원(납부해야 할 보험료)

 

◆ 2014년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및 노무비율, 건설업월 평균임금

 

* 건설업의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을),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로 구분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