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은 만들어 가는 것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신청방법과 절차는?), 질문10선 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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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대상자, 신청방법과 절차는?), 질문10선 10답

 

국민행복기금이 확정(금융위원회)이 되어서 2013년 3월 31일 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이 된 분들은 자신의 채무(빚)문제를 행복기금을 통해서 탕감받고 새롭게 신용회복의 과정을 거쳐나가실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대상여부를 판단 후 대상시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조정의 대상자는?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고객 ※ 고객의 신청을 받아 협약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별 신청은 2013년 10월말 종료되었습니다.

 

2. 채무감면을 위한 금융위원회와 협약가입 한 금융기관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3천 894개사>

 

즉, 금융위원회의 국민행복기금제도를 이용하겠다라고 협약을 한 제 1금융, 제 2금융, 제 3금융인 대부업체 들을 통 틀어서 약 900여개의 금융사가 신청을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기관에 관련된 채무자가 134만명정도 도는데 그중에 21만명정도로 약 15%정도가 수혜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기존의 공적자산관리회사가 관리했던 희망모아 등연체 채무자 211만명 가운데 11만4천명도 국민행복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조정대상이 되지 않은자(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할 수 없는자)

 

- 기존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 기존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이용하는 자

- 미등록대부업체

사채업자

- 담보대출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자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이유는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채무액이 자산보다 많기 때문이며,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나머지 잔여금 50%에 대해서 갚아나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국민행복기금이 아닌 다른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4. 채무감면은?

 

㉠일반감면 : 고객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30 ~ 60% 감면율 산정 

㉡특수채무관계자감면 : 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표에 의해 60·70·90% 감면율 산정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 : 15년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추가(10%, 20%, 30%) 감면 가능

 

5. 채무조정 신청일자는? : 상시

 

6. 채무조정신청기관은? :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자산관리공사(캠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7. 채무조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이지만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연체자의 채무는 나중에 일괄 매입해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채무를 조정합니다.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거나 방법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일괄매입방식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즉,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빚을 진 분들 중 대상이 되는 분들은 신청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연락을 해서 처리를 해준다" 는 의미입니다.

 

8.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수채무자의 채무감면 비율은 ? : 최대 90%까지

 

최대 90%까지라는 것은 50~70%까지 차등적용을 하는데 기간내에 신청시에는 더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그 기간 안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9. 국민행복기금 취소 조건

 

국민행복기금신청을 통하여 채무조정을 받은 후 분할상환을 하지 않거나 추후 숨겨놓은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채무조정과 감면혜택이 무효처리가 됩니다. 즉, 모든 빚을 다시갚고 다시 원래의 이자율로 채권은행에 갚아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분할납입이 가능토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10. 학자금대출의 국민행복기금 이용가능여부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중에서도 지난달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상각채권(손실 처리된 채권) 115억원 어치를 사들여 채무를 조정합니다. 또한 일반 금융회사에서 대학생이 빌린 학자금이나 생활자금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1. 전환대출이용할 수 있는 자는?

 

연소득 4천만원 이하(영세 자영업자는 4천500만원 이하)면서 지난달 말까지 6개월 이상 원리금을 성실하게 갚은 경우는 연 8~12%대의 이자로 전환대출로 바꾸어탈 수 있습니다. 즉 나머지 50%에 대해서 무조건 저이자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액으로는 최대 3000만원이며, 최장 6년간 대출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급여소득자와 자영업자로 구분이 되는데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이 된 자영업자만 포함이 됩니다.

 

◆ 바꿔드림론 전환대출 지원금액 등 조건 

 

12.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제도)의 지원대상 확대의 범위는?

 

1억원이 초과한 연체의 경우나 6개월 미만의 단기연체자의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됩니다. 즉, 기존의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총채무액 5억원 이하로 1~3개월 미만의 연체의 경우에 해당이 되었는데 확대된 제도는 "최근 1년내 연체일수의 합계가 1개월 이상인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채무자" 로 확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