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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동결?(직장인, 지역가입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원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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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동결?(직장인, 지역가입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원부담률)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인상이 되었습니다. 4대 사회보험을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는데 물가, 급여인상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으로 인한 보장(4대중증질환 보장강화, 노인임플란트 지원, 3대 비급여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율이 6.46%(2019년), 6.24%(2018년)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은 [근로자 보수월액 × 보험료율(6.46%)]로 계산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2019년)입니다.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산정방법은 [보험료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입니다.

 

2019년, 2018년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 표


* 장기요양보험료율의 경우 8.51%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은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6.55]이며, 이에따라 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주 4.255%, 근로자 4.255% 부담합니다.


★ 2019년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상한액 및 하한액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한액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6,365,520원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3,182,760원


▶건강보험 보수월액 하한액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18,020원 

2.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13,550원


국민건강보험료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부담료율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입자)와 사업주(사용자)가 50%씩 부담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사용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100%를 부담을 하며,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우 가입자가 50%, 사용자(사립학교이사장)가 30%, 그리고 국가가 20%를 지원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직장인가입자로 월 10만원 이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회사에서 50%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100%를 다 부담을 해야 합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