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등 희망리본일자리로 최저임금보장, 희망키움통장, 고용촉진장려금
NO HOW차상위계층 등 희망리본일자리로 최저임금보장, 희망키움통장, 고용촉진장려금
* 희망리본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2015년통폐합이 되었습니다. 아래의 희망키움통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하여 정부에서 각종 급여혜택과 면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계층이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별로 희망일자리지원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즉, 65세 이하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매월 최저임금(약 110만원)이상을 받을 수 있고 사업에 참여하면서 생기는 회사출근 교통비, 식비, 교육비를 연 기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아울러, 희망리본사업을 통해서 탈 수급을 한 경우에 지급이 되지 않은 교육급여, 의료급여를 2년에 한해서 지급을 합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과 연계해서 매월 10만원 이상씩 희망키움통장에 3년간 저축을 할 경우 정부에서 매월 43만원씩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을 해 주어서 최종 3년 후에는 본인 저축액으로 포함하여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은 너무나 좋은 제도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모집을 하고 있으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여대상 :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참여 나이 : 65세 이하
■ 참여분야
- 고용보험가입사업장이며 월 최저임금(1,162,220원)이상 을 받고자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015년도 월 최저임금 : 1,162,220원('14년도 원최저임금 : 1,088,890원)
■ 참여인원 및 시기 : 연중 수시 모집 및 선착순 모집
* 희망리본 재참여 2년 간 제한('10,'11년 취업 미성공자의 경우는 재참여 가능함)
■ 지원내용
1. 전문 사례관리사의 밀착사례관리를 통한 복지서비스 연게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2. 실비지원 : 교통비,식비,교육비 등으로 참여자 1인당 참여기간 최대 연 100만원 범위내 지급(소득인정액 제외)
* 고용부 내일배움카드제 이용 등에 따른 중복 실비지원을 불가함
3. 이행급여 지급 : 희망리보 참여자가 취업을 통해 탈 수급하는 경우 한시적(2년간) 교육,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이행급여 특례 인정(즉, 탈 수급할 경우에 이행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나 2년 간에 한재 지급함)
4. 희망키움통장 연계지원 : 근로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산형성지원
예) 3인 가구 : 가구 월 근로소득 130만원 발생할 경우 10만원 적립
- 본인 저축(10만원) +근로소득장려금(43만원)
- 3년간 본인 360만원 저축을 할 경우 최대 2,000만원 수령가능(4인 가구 2,400만원)
*희망키움 통장 적립금은 3년 만기시점에 탈 수급한 경우에 수령가능
* 희망키움통장 Ⅱ /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함 ; '14년.7.1일 부터 시행)
* 희망리본 일자리지원사업을 통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에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43만원을 더하여서 최대 2,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음. 다만 탈 수급을 조건으로 지급함.
■ 희망키움통장 지원내용
5.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자격 취득
취업취약계층(고령자, 기초수급자, 여성가장 등)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부 지원
▶지원금액
▶지원내용
■ 참여자 관리 : 보건복지서비스 + 맞춤형일자리 지원
1. 보건복지서비스 : 밀착사례관리 및 복지서비스 연계
2. 맞춤형 일자리 : 직업훈련 등 일자리 및 자활을 위한 서비스 공급
3. 서비스 제공기간 : 1년으로 하되, 집중지원 9개월 및 사후관리 3 개월
*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정부 재정 일자리(자활근로, 취업성공패키지, 공공근로 등)참여 불가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 사업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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