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및 중위소득기준 기초수급자, (차)차상위(한부모,조손가구)계층 선정기준과 의료,생계,주거,교육급여기준
기초수급자최저생계비 및 중위소득기준 기초수급자, (차)차상위(한부모,조손가구)계층 선정기준과 의료,생계,주거,교육급여기준
2020년도의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입니다. 현행 기준은 2016년도부터 맞춤형급여체계로 부터 변경이 되었으며 급여산정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괄적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모 아니면 도로 포함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각종 급여(현금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소득구간별로 따로 적용을 합니다.
즉, 생계급여를 못받아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의료급여를 못받아도 주거급여 수급을, 주거급여를 미수급해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행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아도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 2020년 중위소득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가구), 청소년한부모가구 기준
★ 2019년 중위소득기준 기초수급자(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가구), 청소년한부모가구 기준
가구원 수 |
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
19년도(A)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기초(교육급여) |
A×50%이하 |
853,504 |
1,453,264 |
1,880,016 |
2,306,768 |
2,733,520 |
3,160,272 |
기초(주거급여) |
A×44%이하 |
751,084 |
1,278,872 |
1,654,414 |
2,029,956 |
2,405,498 |
2,781,039 |
기초(의료급여) |
A×40%이하 |
682,803 |
1,162,611 |
1,504,013 |
1,845,414 |
2,186,816 |
2,528,218 |
기초(생계급여) |
A×30%이하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차상위계층 |
A×50%이하 |
853,504 |
1,453,264 |
1,880,016 |
2,306,768 |
2,733,520 |
3,160,272 |
한부모(조손)가족 |
A×52%이하 |
887,644 |
1,511,395 |
1,955,217 |
2,399,039 |
2,842,861 |
3,286,683 |
차차상위계층 |
A×60%이하 |
1,024,205 |
1,743,917 |
2,256,019 |
2,768,122 |
3,280,224 |
3,792,326 |
청소년한부모 |
A×60%이하 |
1,024,205 |
1,743,917 |
2,256,019 |
2,768,122 |
3,280,224 |
3,792,326 |
★ 2018년 중위소득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가구), 청소년한부모가구 기준
☞2020년 기초수급자 혜택(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재, 자활)급여(보러가기)
'기초수급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수급자 선정시에 가구원수(소득인정액)이 많으면, 적으면 유리? (0) | 2020.03.27 |
---|---|
기초수급자가 되면 매월 얼마의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까? (0) | 2020.03.26 |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재, 자활급여 기준 (0) | 2019.12.18 |
2020년 중위소득기준 주거급여(보증금,월임차료) 지급대상 및 급지별 지급금액 (0) | 2019.12.18 |
2019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특례혜택, 각종 감면혜택은? (0) | 2019.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