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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선정시에 가구원수(소득인정액)이 많으면, 적으면 유리?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 선정시에 가구원수(소득인정액)이 많으면, 적으면 유리?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가구원이란?


기초수급자를 선정할 때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부부와 자녀 2명이서 생활하는 가구가 있다면 아버지가 기초수급자를 신청해서 선정이 된다면 전 가구원이 혜택이 돌아갑니다. 2명이 초등학생 자녀인 경우 2명 모두가 교육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대상이 된 경우 4명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4명이 각각 받지는 못하지만 각각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만약 가구에 소득이나 재산이 하나도 없고 부양가족도 없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선정기준A×30%)만큼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인가구라면 527,158원을 수급을 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부부와 초등학생 자녀 2명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1,424,752원을 수급을 합니다. 1인에 비해서 4명이라 해서 4배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구원수가 많으면 생계급여는 그만큼 더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가 많으면 유리할까?(가구원소득이 없는 경우)


만약 가구원이 전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만약 위의 4가구로 아버지가 직장생활을 해서 월급을받고 있는 경우로 소득인정액이 120만원(30%소득공제 후)인 경우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인 1,424,752원보다 적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3인가구였다면 3인가구 기준인 116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즉, 가구원이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각종 급여선정기준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이 많고 가구원의 소득이 많은 경우


만약 부부가구와 중학생 자녀 1명, 고졸 후 바로 취업한 자녀가 있다면, 소득활동을 아버지와 자녀 1명이 하는 경우입니다. 아버지의소득이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이고 자녀의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인 경우에 가구원 4명의 총 소득인정액은 22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표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 가구는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결론)가구원의 소득이 없다면 가구원수가 많은 경우 기초수급자선정에 유리합니다. 만약 가구원중에 고소득자가 있거나 일정기준치의 소득이 있다면 해당 가구원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려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