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은 만들어 가는 것

기초연금 월 30만원, 25만원 누가받을수 있을까?, 부부가구는얼마?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월 30만원, 25만원 누가받을수 있을까?, 부부가구는얼마?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꿈을 꿈니다. 불행하게 살고자하는 분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행복을 앗아가는 요인이 몇가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수십년동안 희노애락을 같이한 배우자와의 단절은 일정기간 큰 상실감을 맞보게 합니다. 또하나는 배우자는 있어도 본인이 건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나를 아무리 사랑해주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하더라도 거동을 하지 못한채로 수십년을 침대에 누워생활한다면 그 행복은 반감이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소득입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굶어죽는 사람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사람이 없다하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노후를 여유롭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가고싶은 곳, 먹고싶은 곳, 가지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노후가 행복하기 위해서 한살이라도 젊을 때 건강관리하고 꾸준하게 노후자금을 마련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기초연금액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현재 기초연금은 65세이상의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의 70%이하의 소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소득은 소득인정액이라 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은 100%를 인정을 하지만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을 합니다. 아울러서 일정부분 공제를 하기 때문에 재산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시 금액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기초연금에서 소득으로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기초연금에서 소득으로 인정하는 항목은 기초연금, 산재보험급여나 실업급여 또는 국민(노령연금)입니다. 이러한 연금은 받을 경우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되어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표>기초연금 소득인정항목



<표>기초연금 소득불인정항목



2020년 4월부터 저소득층에 대해서 기초연금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하위 40%이하의 가구만 매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을 했으나 이를 40%이하까지 대폭확대를 했습습니다. 따라서 소득하위 0~~40%까지는 단독가구 30만원 부부가구는 48만원을 수급합니다. 일반수급자로 소득하위 40%를 초과하고 70%미만인 가구는 단독가구는 2만원~25만원 부부가구는 4만원~406,000원을 수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