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가입 주택연금(역모기지론)대출, 신청대상(자격), 장점, 최대 수령액은?
대출사전가입 주택연금(역모기지론)대출, 신청대상(자격), 장점, 최대 수령액은?
정부가 하우스프어의 대책으로 사전가입주택연금(역모기지론), 적격전환대출, 프리워크아웃경매유예, 주택 지분매입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관련 제도 중 사전가입주택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전가입주택연금제도는 기존의 아파트, 주택역모기지론의 제도의 대상(자격)을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제도란? 아파트, 주택을 담보도 대출금을 받았는데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아파트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금융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아서 기존의 주택,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갚는제도입니다. 해당 주택, 일시불로 주택연금을 수령받고 난 후에 돈이 남는다면 일정한 금액을 연금의 형태로 수령 받을 수있습니다.
◆ 정부에서 시행하는 하우스프어 종합지원대책
* 주택금융공사(사전가입주택연금, 적격저노한대출), 시중은행(프리워크아웃, 경매유예), 자산관리(캠코)공사(주택지분매입등으로 구분됨
◆ 사전가입 주택연금제도의 장점은?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해당 주택이나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면서 생활
▷전세값 상승 등의 염려가 없음(사전 주택연금을 이용이용 할 전세나 월세를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
▷기존의 60세에서 50세 이상으로 이용가능
▷최대인출한도액은 연금액 100% 가능
▷고금리 대출(기존 담보대출)금을 일시 상환할 수 있음
◆ 역모기지론(주택연금)과 사전가입역모기지론(주택연금)의 비교
* 사전가입주택연금의 지급한도액은 가입자의 연령, 주택가격을 종합해서 주택금융공사가 결정함
■ 운영기간 : 2013년 6월 1일~2014년 5월 31일(1년간 한시적 운영)
■ 사전가입주택연금 가입대상(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주택소유주의 나이가 만 50세 이상인 경우
▷부부를 기준으로 1주택만 보유한 경우(부부 공동소유의 경우 지분관계없이 1 주택으로 봄)
▷시가기준 6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필)
■ 주택연금(인출금)의 사용용도는?
▷해당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미상환된 원금, 연체이자, 약정이자, 중도상환수수료
* 인출금액은 담보대출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일반주택의 경우
☞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 가입자가 부채를 상환한 후 잔액이 있으면 부부 중 더 나이가 어린 쪽이 60세가 되는 해의 가입월부터 주택연금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가입주택연금 신청하는 곳은?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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