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수익, 손익공유형과 기본형의 비교
대출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모기지론이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분들을 위해서 수익 및 손익공유형모기지론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생애최초주택금리인 3.3%~3.5%에 비교하더라도 1~2%대의 초저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즉, 주택가격의 40~70%까지를 모기지론의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는 기존의대출금리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초저리입니다.
2014년도 1월 1일 부터는 주택취득세가 영구 인하되었으며, 기존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들에게 주택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혜택이 종료(2013.12.31일 부로)되었습니다. 2014.1.1일 부터 영구 인하되었습니다.(주택취득세 : 6억원 이하 : 1%, 6~9억원 : 2%, 9억원이상 또는 다주택자 : 3%)
◆수익,손익공유형과 일반 월세 및 전세의 비교
[2.5억의 아파트(자기자본 8천만원)]
- 전세 1억7천만원, 또는 보증부월세 3000만원/월 70만원, 또는 수익,손익공유형인 경우
■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전용 85㎡ 이하 공동주택(아파트)의 가격이
6억원 이하인 기존주택과 미분양주택이 대상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완전감면 혜택 종료됨(2013.12.31일 기준)
◆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2014.1.1일부터)
◆ 생애최초주택구입 수익,손익공유형 및 기본형 비교
◆ 생애최초주택구입 수익공유형 및 손익공유형 비교
[수익공유형]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호당 2억원 한도)까지 1.5%의 모기지를 공급하고 주택을 팔거나 또는 만기가 됐을 경우 매각차익(평가차익)이 발생하면 차익의 일부를 주택기금과 공유
[손익공유형]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1~2%의 대출을 지원하고 주택 구입자와 기금이 주택 매각손익을 공유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세부내용
▶ 준비서류
- 주택 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직장건강보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 건물(토지)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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