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국민건강보험료 기준 및 지역,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 계산방법
NO HOW2014년국민건강보험료 기준 및 지역,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 계산방법
2013년도 건강보험료가 2014년도 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1570원이 올랐습니다.. 현재 금융기관으로 부터 돈을 빌린 후에 3개월 이상 연체시에는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 (기존 신용불량자)으로 통보가 되고 있는데 만약 건강보험료를 미납하게 될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으로 통보가 됩니다. 통보되는 기준은 5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미납하거나 1년 이상 장기 미납시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될 경우에는 핸드폰 개설, 신용카드 사용제한,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 불가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2014년도 인상되는 국민건강보험료율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으로 책정함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 : 175.6원
- 월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은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 보험료율 : 5.99%
- 보험료산정방법은 = 보수월액 × 보혐료율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가 부담 50%, 사업주(사용자) 부담 50%)
* 공무원 건강보험료는 국가가 절반 부담, 사립학교교직원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사용자, 국가가 부담
■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는 고액소득이 발생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로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 입니다. 일종의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이 7,200만원 초과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소득월액이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에에 산정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 중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 소득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 보혐료율(2.995%)
- 소득월액 = 연간 " 보수외소득" /12월
- 소득의 종류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예) 회사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500만원을 받고 상가건물임대 소득으로 연 8,000만원을 버는 경우에.... 소득월액보험료 = 8,000만원/12개월 * 2.995% = 199,666원을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물론 보수월액보험료는 500만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 6.55%
■ 장기요양보험료율 산정방법은? = 건강보험료 *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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