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은 만들어 가는 것

선택적 복지제도,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사내복지기금과 세제혜택 등은?

NO HOW

선택적 복지제도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혜택중에서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항목과 수혜수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일명 카페테이라플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기업의 특성에 맞는 복지항목을 설계할 수 있는데 주거안정, 의료보장, 노후소득보장 등 기본항목과 근로자의 건전한 여가, 문화, 체육활동, 육아지원 등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선택항목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같은 경우에도 선택적 복지제도가 운용이 되고 있는데 건강진단제도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혜택을 볼수가 있습니다. 전문업체와 계약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양한 상품을 공동구매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도입효과는? 

 근로자

본인 소득으로 하기 어려운 건강, 여가, 문화, 자기개발 등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가능

 사용자

근로자들이 필요한 복리후생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비용대비 더 큰 효과를 볼수 있음

 

세제혜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시 출연금 세제혜택, 당해연도 출연금의 80% 사용가능

(여타 복지사업은 50%만 사용가능) 

 

근로자 지원프로그램


 

근로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업부저해요인(직무스트레스, 알코올, 약물중동, 건강, 부부관계, 자녀약육 등 일과 삶의 균형 등)의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도입효과? 

 근로자

  - 업무저해요인의근본적인 해결 지원으로 일과 삶을 균형있게 유지

 사용자

  - 산업재해율, 감소, 사기양양, 창의적 업무환경 조성등의 효과로 생산성 향상

* 우리나라의 경우 듀폰코리아에서 도입하여 유한킴벌리, 한국IBM, SK(주) 등의 700여개 기업에서 실시함

 

 

 ◆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넷( WWW.WORKDREM.NET) 을 통한 온라인 상담은?

 

 - 상담분야 : 직무스트레스, 업무과다, 조직내 관계갈등, 건강관리, 정서 및 성격, 자녀양육 및 부부관계, 

                  신용관리, 법률관계, 학업정보, 이직 및 전직지원, 성폭력 상담

 - 상담문의 :   1588-0075

 

 

 

사내복지기금이란


 

기업이 수익을 많이 내었을 때 그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리 후생이 안정적인 재원으로 활용하는 일종의 성과분배 제도입니다.

 

■ 도입효과 

 근로자

 - 회사가 다소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더라도 지속적으로 복리후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사내 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의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함

 회사

 - 회사라 여러워도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여 복리후생수준유지

 - 임금인상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세제지원

근로자

 - 기금을 통해 지급받은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아 소득세 절감효과

 회사

 -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법인세가 손비 인정됨

*기금조성 : 기업의 법인세 세전 순이익의 100분의 5 기준 내외의 출연금, 대주주나 제3자 기부금 등

 

기금법인의 용도

 

주택구입자금 보조(대부),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대부), 생활안정자금 지원(대부), 장학금, 재난구호금, 체육활동지원비, 근로자의날 행사비 지원 등 

 

◆ 사내근로복지그금 설치 추이

 

‘11년말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기금’)은 총 1,292, 기금총액은 62,812억원 조성

 - 수혜대상 근로자는 150만명, 기금 평균액은 48.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