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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선진복지제도인 우리사주와 퇴직연금제도의 세제지원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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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선진복지제도인 우리사주와 퇴직연금제도의 세제지원 혜택은?

 

중소기업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선진기업복지제도가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2층의 노후보장제도인 퇴직연금,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기업의 생산성제고 수단인 우리사주, 성과배분형 복리후생제도 및 다양한 기업복지프로그램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 욕구에 맞추는 복리후생제도인 선택적 복지제도, 근로자가 업수 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업무 저해요인인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등입니다. 이러한 선진복지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하여 기업복지 기능이 강화되어서 소속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우수한 인재의 이탈을 방지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사주


 근로자가 자사주를 취득하여 장기간 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형성, 기업생산성 향상, 협력적노사관계 등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취득방법


 우선배정형

모집 또는 매출 수식의 20% 근로자 우선배정

 무상출연형

회사나 대주주 등이 자사주 또는 금전의 출연으로 취득

 상환차입형

조합이 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 부터 차입하여 시장이나 장외에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회사나 대주주가 출연한 기금으로 차입금 상환

* 최근에는 성과급을 우리사주로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무상출연제도 활용) 특히 중소기업은 현재의 부족한 임금지불능력을   우리사주지급으로 보완할 수 있음

 

■ 도입효과는?   


 근로자

세제혜택, 배당소득, 자사주 가치상승 등을 통한 재산형성과 기업의 지속적 상장을 통한 고용안정 도모

 기업

근로자의 주인의식 및 근로의욕고취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노사협력 증진 등

 

■ 세제지원 


 회사지원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회사 출연금 전액 손비 인정

 근로자지원

 - 근로자 출연금 연간 400만원 한도 소득공제

 - 배당소득 비과세(액면가액 1,800만원 한도)

 - 자사주 인출시 소득세 비과세 : 보유기간 3~5년 50%, 5년 이상 75년

 


퇴직연금제도


 

기존의 퇴직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안전하고 충분하게 적립하여 실제 은퇴시점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제도로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 

기업이 퇴직급여(월 평균임금 × 근속년수)지급재원을 매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해당 적립금을 기업이 운용함

 

<확정기여형(DC형)>

기업이 퇴직연금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를근로자 계좌별로 매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해당 적립금을 근로자가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 운용

 

도입효과


- 근로자가 직장을 옮겨도 은퇴시까지 계속 적립이 가능하고, 기업이 도산을 해도 적립된 급여를 안정적으로 수급가능함

- 기업은 임금피크제, 연봉제 실시가 용이하고 성과분배 용도(퇴직연금 추가납입제도 활용)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노사 협력적관계형성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세제지원

 

 회사 지원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갱은 전액 손비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으며,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사업주 부담금을 1.2로 경감받응 수 있음

 근로자 지원

근로자추가 부담금에 대해서 연간 400만원까지 (개인연금 합산) 소득공제가 가응함(DC 형) 

 

현재 도입현황


* 퇴직연금의 도입은 국내 주식시장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에서 1만포인트로의  상승은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가장 큰 기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향후 퇴직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의 활황과 상승에도 큰 역할을 할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누적으로 '13년 6월 기준 22만건이 도입됨

- 확정기여형 11만건, 확급여형 7만 여건